신청기간
2019-04-19 ~ 2019-05-07
사업개요
범분야적 맞춤형 기상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 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솔루션 개발 등 성장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비즈니스 모델 개발(1.5억원 내외), 솔루션 개발(2억원 내외), 시범서비스 운영(2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ㆍ 국공립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ㆍ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ㆍ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ㅇ 신청 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ㆍ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원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ㆍ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분야
ㅇ 공모방식
ㅇ 지원내용
* 자유공모 분야(예시) : 농축산, 항공(드론), 건설(스마트시티), 에너지, 교통, 해운, 제조/유통, 관광/레저, 건강, 교육, 생활 등
ㅇ 지원단계 - 비즈니스 모델 개발(1단계) → 솔루션 개발(2단계) → 시범서비스 운영(3단계)
※ 각 지원단계별 금액은 정부출연금 기준, 참여기업 유형별 민간부담금 별도 ㅇ 지원금액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 - 총 연구비는 정부출연금 기준 금액이며,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추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