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철도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 철도기술연구사업 신규과제 6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철도기술연구사업 신규과제 6건
※ 연구내용, 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제4호) 2018년 철도기술연구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정부출연금은 2월 1일 이후 수정공고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수정공고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 및 접수일자는 동일)
ㅇ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ㅇ 신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