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28 ~ 2019-03-28
사업개요
차세대 실감콘텐츠 기술과 이종산업과의 융복합 환경에 대응하고 신시장 창출 견인 도모를 위하여 수출전략형 콘텐츠 개발, 디지털 헤리티지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수출전략형 콘텐츠 개발(총 25억원, 4개 과제), 디지털 헤리티지 개발(총 15억원, 2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자격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상기기관들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콘텐츠 기업과 기술 기업의 컨소시엄 장려(상용화 서비스의 주체가 주관기관 담당 권고)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분야 : 차세대 실감콘텐츠 지원과제를 ‘수출전략’과 ‘디지털 헤리티지’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특화된 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① ‘수출전략형 콘텐츠 개발지원’ : 총 25억원, 4개 과제 - MR, AR, 인공지능 등 최신 ICT 기술을 접목, 글로벌 新시장을 선도하는 수출전략형 디지털 전시ㆍ체험 분야 우수 프로젝트 발굴ㆍ지원
② ‘디지털 헤리티지 개발지원’ : 총 15억원, 2개 과제 - 홀로그램, 음성인식 등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문화유산, 역사인물 체험 등 디지털 헤리티지 분야 우수 프로젝트 발굴ㆍ지원
ㅇ 지원 금액 : 총 40억원 (‘19년 25억원, ’20년 15억원) ㅇ 지원규모 : 6개 프로젝트 팀 내외
ㅇ 주요 내용 - 콘텐츠 개발 : 3D/4D, CG, MR/VR/AR, 홀로그램, 인공지능, 5G 등 단수 또는 복수의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고품질 콘텐츠 개발 ㆍ 기 개발중인 콘텐츠의 후속개발 및 추가 연계 개발도 가능 ㆍ 단순 기술실증이 아닌 실제 상용화를 목표로 콘텐츠 개발 * 단, 수행계획서 내 기 개발 콘텐츠와 후속 개발 콘텐츠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기술개발 : 콘텐츠 구현 및 서비스에 필요한 SWㆍHW 기술을 개발하되 기초ㆍ원천 R&D는 지양, 상품개발 및 상용화에 초점을 맞춰 개발 ㆍ 필요시 디바이스, 입출력장치, 센서, S/W 등 구매하여 활용 가능 - 상용화 : 단순 개발지원을 탈피하여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개발완료후 상설 체험관 구축ㆍ운영 또는 온라인 상용서비스 개시 의무화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9. 12. 15 이내 (2개년 사업은 ‘20. 12. 15 까지 가능) ※ 신청자가 해당 사업기간 이내에서 자유롭게 제안 가능(2개년 과제를 1년으로 제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