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3-13 ~ 2019-03-27
사업개요
SW분야의 예비 고성장기업의 초기 R&D, 고성장기업의 Scale-up R&D 등 혁신적 기술ㆍ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SW고성장클럽200’ 선정 중소ㆍ중견기업 중 일부가 주관기관으로 참여
☞ ‘19년 정부출연금 예비고성장기업 1.13억, 고성장기업 3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분야 : SW 관련 전분야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주관기관 : ‘SW고성장클럽200’ 선정 중소ㆍ중견기업 중 일부 ㆍ ‘SW고성장클럽200’의 예비 고성장기업 및 고성장기업에 선정된 기업 대상으로 지원규모별 3배수 내외로 별도 공지 예정(선정평가 기준으로 예비 고성장기업은 상위 15개 내외, 고성장기업은 상위 10개 내외) 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단위 : 백만원)
※ 과제주제는 SW 관련 전분야로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제안 ※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상기 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 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과제별 1차년도 지원금액(‘19년 정부출연금)은 예비고성장기업 1.13억/고성장기업 3억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 될 수 있음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달리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ㆍ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임 ㆍ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ㆍ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인건비 현물 산정기준에 따라 일부 기관은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