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26 ~ 2019-03-05
사업개요
논문ㆍ특허 등 실험실 기술을 활용한 실험실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 이하 초기기업에 민간투자와 연계한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또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출자 받은 공고일 기준 창업 후 5년 이하 기업
☞ 총 지원예산 3,300백만원, 12개 내외 기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ㅇ 지원제외대상
- 참여제한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 및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중복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 ※ TIPS프로그램 과제를 수행중인 기업은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의거,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기타사항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실험실 창업 기업에게 공공기술사업화 R&D 자금 지원 - 개량기술 개발, 신규 특허 확보 공정최적화, 시험생산, 시제품 제작, 양산 등 지원
ㅇ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투자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