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역(수도권 제외)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주력산업 분야의 R&D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역별(수도권 제외) 중소ㆍ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과제당 연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ㆍ 과제지원 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수출기업인 경우, 최대 가점 2점
ㅇ 지원대상 : 지역별(수도권 제외) 해당 주력산업분야 유망품목 또는 KSIC(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지역별 유망품목 및 KSIC(세세분류업종)는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의 R&D(기술개발) 과제 지원 - 신규인력 채용조건부 기술개발
ㅇ 지원분야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연관산업분야 포함)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 밑줄 친 산업분야는 정부 지역발전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선정된 지역별 특화발전프로젝트 연관 산업분야로 중점지원 대상 주력산업분야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 2017년 3차 신규지원 예산 : 약 98억원 내외(국비 약 50억원, 지방비 약 48억원)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이하 ‘지원내용’ 및 첨부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과제별 지원규모 : (자유공모) 연 3억원 이내 ※ (국비) ‘17년~’18년 예산으로 1/2씩 지급, (지방비) ’17년 예산으로 전액 지급 - 수행기간 및 협약
ㆍ (1차년도) ‘17.11.1~‘17.12.31(2개월), (2차년도) ‘18.1.1~‘18.12.31(12개월) ㆍ 일괄협약과제의 경우, 연차평가 없이 진도점검(연구발표회) ‘18.4월 2차년도 사업비 지급 ‘18.5~6월
ㅇ 지원규모 : 총 약 98억원 내외(국비 약 50억원 내외, 지방비 약 48억원 내외) - 과제당 연 3억원 이내, 신규지원 규모 및 과제당 지원금액은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 해당 지역 주력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ㅇ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ㅇ 사업비 부담 비율 : 기업(기관)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적용
ㅇ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로 징수 - 기술료 납부방법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 기본료를 면제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까지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10%(단,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5%(단, 1,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