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8-06-27 ~2018-07-10
사업개요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동화 구축의 보급ㆍ확산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
☞ 총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 ㆍ '17년 뿌리기업 자동화ㆍ첨단화 지원사업 주관기관은 신청 불가
ㅇ 우대지원 대상 - 뿌리기업 명가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가점(3점) ㆍ 뿌리기업 명가 : 동일업종 2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중 2대 이상 뿌리산업 가업을 승계한 우수 뿌리기업 ㆍ 뿌리기술 전문기업 :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역량과 경영역량이 우수한 뿌리기업 -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을 증명하는 기업 (3점) ㆍ 수출실적증명서 : 수출을 통해 얻게 된 수출 성과를 확인하는 문서(직접) ㆍ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 수출자 거래은행이 확약해주는 증서 (간접)
ㅇ 지원제외 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ㆍ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및 규모 - 보급ㆍ확산 : '17년도 주관기관을 통해 제작, 구축한 우수한 자동화 설비를 절감된 가격으로 유사 공정 기업에 보급ㆍ확산 연계 ㆍ 신규 설비제작,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 요소(문제점, 애로사항 등)를 제거하여 구축 효율화 지원
※ 접수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