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3-19 ~ 2019-04-03
사업개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인 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 2]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 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붙임 3] 지원제외 업종 참조 ※ 단, 연계형 과제는 상기 ’디딤돌 창업과제‘의 자격을 충족하며, 연계지원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연계형 과제 개요는 [붙임 4]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758억원(제2차 : 예산 189억원, 158개 과제 내외로 선정)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참고] 각 차수별 별도 공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ㅇ 지원조건
-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ㆍ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
* 총 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
* 바우처 계상한도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붙임 1] R&D 바우처 제도 메뉴얼 참조- 예외사항 :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 선택적 바우처(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사용가능 기술분야 : [붙임 1]의 [참고 3] R&D 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참조 * 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바우처 제도 적용 가능 여부 판단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