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15 ~ 2019-03-29
사업개요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촉진을 위하여 대학의 보유자원 또는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한 협력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8개월, 4.5억원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신청기업 : 신청 중소기업은 아래의 자격항목을 모두 충족하여 한다.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ㆍ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2단계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함((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제출) ㆍ 신청 중소기업과 참여 공동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 공동책임자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이력이 없어야 함 * 주관기관은 공동개발기관과의 수행이력은 가능하나, 공동책임자와 공동연구(위탁연구) 실적이 없어야 함. ※ 단, 공동연구를 위한 공동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 신청가능 - 공동개발기관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 산학연협력R&D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공동개발기관은 공고일 기준 등록기관에 한함 ([붙임1]참조) ㆍ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ㆍ 연구기관 :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23억원내외(’19년에는 예비연구(1단계)만 지원)
※ 산학협력기술개발 86억내외, 산연협력기술개발 37억내외 -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ㆍ [1단계] 사업화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연구단계(’19년 지원) ㆍ [2단계] 예비연구단계를 통해 사업화 타당성이 검증된 아이템의 사업화 기술개발(’20년부터 지원)
ㅇ 지원분야 : 협력기관(대학, 연구기관) 유형별로 내역사업을 구성 ※ 내역사업 : ①산학협력기술개발, ②산연협력기술개발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8개월, 4.5억원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ㆍ 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