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도약기 기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 및 성과창출을 위해 사업화 및 컨버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사업화자금(최대 100백만원) 및 서비스(4차산업혁명 아카데미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자 ㆍ 단, 대표자 포함 3인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창업기업 * 대표자를 제외한 직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자 또는 선정일(’18.7월 초 예정) 이전까지 가입을 완료하는 채용계획이 있는 자 ※ 대표자를 제외하고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고급기술인력’을 5인 이상 채용하고 있는 경우, 사업화자금 우대 예정(최대 100백만원) * ①~④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 한함(증빙서류는 1단계 평가 선정시 제출) [고급기술인력 인정범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4차 산업혁명 분야 - 3대 전략분야 및 15대 핵심기술
ㅇ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최대 100백만원) 및 서비스(4차산업혁명 아카데미 등) ※ 동 사업 성장촉진 프로그램 수혜시 최대 150백만원까지 지원
ㅇ 지원대상 및 규모 : 130개사 내외
ㅇ 세부 지원 내용 ① 사업화 자금 :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모델(BM) 개선,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컨버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10개월 이내) ㆍ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기업별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총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70%) + 창업기업 대응자금(30%) ㆍ 창업기업 대응자금 : 총사업비의 3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20% 이내)
② 서비스 : 4차 산업혁명 분야 아카데미 및 주관기관 제공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 (4차 산업혁명 분야 아카데미) 4차 산업혁명 기술에 해당하는 핵심 분야 사업성검증 및 컨버팅 희망분야의 기술접목 가능성 교육 - 4차 산업혁명 분야 아카데미 지원 내용
- (주관기관 성장지원 프로그램)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과창출 및 성장지원을 위해 주관기관 별로 특화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지원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18.7월 ~ ’19.5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