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출연자금)를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04-25 ~ 2019-05-24
사업목적
○ 효과적인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종사기관, 조직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
사업내용
○ 선정된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등에 기술사업화 바우처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구현
지원분야
○ 주관기관(지원기관 중 최고점수 1개 기관 선정)
-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받은 지원기업의 비용 지원, 사업 홍보, 중소기업-기술사업화전문기관(컨설팅 제공기관)간 연계,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컨설팅 제공기관) 감독 등
사업규모
○ 주관기관
■ 예산규모 : 총 8.3억원(정부출연금 기준)
■ 지원기간 : 1년 이내
지원 유형
○ 주관기관
■ 주요 업무 : 기술사업화 바우처 비용 지원, 사업 홍보, 중소기업-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연계,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감독 등
* 특히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하며, 사업 수행 간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19년 중소·중견기업 지원 시 5대 신산업 프로젝트(전기·자율주행차,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사업화 애로 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하되, 주력산업 분야도 포함 가능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Pool을 구축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원할시 기업의 요구에 맞는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을 찾아서 연계하 는기술애로 DESK 창구를 구축해야 함
* ‘18년 사업 종료 후 서비스를 받은 기업, ‘19년 서비스를 받은 기업에 대한 기술사업화 추적·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를 수행해야 함
* 또한, 주관기관은 선정 / 탈락된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기업, 기업-전문기관 연계 방안을 강구해야함
■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지원사업 바우처 비용 지급 방법- 정부 출연금 범위내 바우처 제공
* 지원금액은 바우처 쿠폰으로 2차에 걸쳐 발급하며, 컨설팅 수행을 위해 지원금액에서 선급금(50%)을 우선 지급하고 기업의 만족에 따라 남은 잔금(50%) 및 기업부담금을 지급
* 사업화전문기관의 컨설팅 만족도는 기업 만족도와 주관기관 평가를 통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지급 시 사업화컨설팅 지원 내용의 타당성 및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바우처로 지급(총 컨설팅 비용 대비 부담금 25% 이상을 제출해야하며,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원금은 만원단위 반올림, 절사하여 지급(94만원시 90만원 지급, 99만원시 100만원 지급)
■ 기술사업화 바우처 사용 가능 항목
* 선정된 주관기관은 사업 진행 간 컨설팅 항목 추가 가능
* 사업 목적에 맞게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지원범위를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