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2-20 ~ 2020-03-09
사업개요
지역 대표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를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기업제안형(자유공모) R&D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역스타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연 2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지자체 주도로 특성화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지역스타기업* * ‘지역스타기업’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 참고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참여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 최근 3년 매출액(50~400억원 내외) 및 자체 특성화 기준 충족기업을 지자체가 지정
-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스타기업육성 개요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출연 비중은 '최대'를 의미
ㅇ 신규과제 선정계획 : 430억원 (국비 258억원, 지방비 172억원)
ㅇ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지역별로 특성화 기준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스타기업의 기업성장전략상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제안형 (자유공모) R&D과제 지원
※ 고용의무조건
ㆍ 연평균 국비(지방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ㅇ 추진체계 : 지역스타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지역스타기업으로서 신제품 상용화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참여기관 :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 개발 등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연 2억원 내외, 최대 21개월 이내 * (’19년 선정 스타기업) 단년 또는 다년 지원 / (’18년 선정 스타기업) 단년 지원
- 다년과제 지원기간 : ’20.04.∼’21.12.(21개월) * 일괄협약 과제로서 1차년도 말 진도점검(주관기관 진도보고서 제출) 실시 예정
- 단년과제 지원기간 : ’20.04.∼’21.03.(12개월)
ㅇ 지역별 지원예산(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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