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6-04 ~ 2020-06-25
사업개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민간항공기 규격과 인증기준에 따른 ICT 융합 항공기 기내 스마트 디스플레이 및 무선 영상 시스템을 해외 항공기 제작사와의 공동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등 ☞ 총 3.61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 주관기관인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산업기술연구조합, 사업자단체)
ㆍ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도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대상 분야 - 민간 여객 항공기 객실 시스템 중 최신의 ICT 기술을 적용하여 승객과 객실승무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제품) 개발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20.7월 ~ ’20.12월), 정부출연금 17억원 내외
- 2차년도부터는 차수별 12개월 단위로 지원(2차년도는 ’21.1월 ~ ’21.12월, 3차년도는 ’22.1월 ~ ’22.12월, 4차년도는 ’23.1월 ~ ’23.12월, 5차년도는 ’24.1월 ~ ’24.12월), 정부출연금은 연도별 각각 7.2억원 내외로 지원
- 동 사업은 총 수행기간이 5차년도 이내로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과제 선정 후 협약은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간’ 간 함께 「RCMS 적용 전자협약」을 체결함
-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총 수행기간 동안의 연구개발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야 함(단, 전산 입력 시 4차년도까지 입력하므로, 4차년도에 사업계획서의 4차년도와 5차년도 내용을 합해서 입력)
- 신청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신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수행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RND#무상자금#정부지원금#정책자금#중소기업#중소기업정책자금#중기부#과기부#산자부#중소기업지원금#소상공인대출#벤처기업#경영컨설턴트#소상공인정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