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출연자금)를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06-13 ~ 2019-06-28
신청기간
2019-06-13 ~ 2019-06-28
사업개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유망 신산업 분야 표준 개발 및 표준 기반조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연구개발, 표준기반조성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표준화연구개발, 표준기반조성 분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학회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산업기술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신청 자격 유형에 “제한 없음”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대학, 연구소, 법인사업자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등 모든 기관(기업)이 신청 가능함 * 주관기관 유형에 “비영리기관”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대학 또는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만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함 -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단체는 원칙적으로 참여 불허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대상 분야
![](https://static.wixstatic.com/media/a27d24_51b39d877c064117b8b00b928d7da242~mv2.jpg/v1/fill/w_932,h_771,al_c,q_85,enc_auto/a27d24_51b39d877c064117b8b00b928d7da242~mv2.jpg)
ㅇ 지원 예산 - 2019년 2차 신규지원 예산 : 약 28억원 내외
ㅇ 지원기간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19.7월~’19.12월) - 2020년도 부터는 차수별 12개월 단위로 지원(2차년도는 ’20.1월∼’20.12월, 3차년도는 ’21.1월∼’21.12월, 4차년도 ’22.1월∼’22.12월)
ㅇ 사업비 규모 - 품목공모 및 지정공모형 과제의 경우 해당 품목 및 RFP에 적시된 연차별 정부출연금 이내로 지원 - 자유공모형 과제의 경우 1차년도 60백만원, 2차년도~4차년도 120백만원 이내로 지원 * 신청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신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신규 선정 과제부터는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협약하는「일괄 협약 방식」을 적용함. 따라서,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총수행기간 동안의 연구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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