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도 27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06-09 ~ 2021-06-24
사업개요
창업이후 중소기업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이면서 세부과제별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최대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통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세부과제별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BIG3 : 「3대 신산업 분야」(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2차) : 116억원, 81개 과제 내외
ㅇ 지원유형 : 분야 또는 품목 內 자유응모
ㅇ 지원분야(후불형 과제는 별도 공고)
- 민간투자연계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20대 전략분야, 138개 전략품목에 대해 “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BIG3 : 「3대 신산업 분야」(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중 1개 분야에 대하여 “분야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비대면·서비스 :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7개 분야에 대하여 “분야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ㅇ 지원내용 : 민간‧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 및 R&D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ㅇ 지원한도 : 최대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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