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07-22 ~ 2019-09-09
사업개요
에너지기술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용자 참여형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에너지기술의 주요 당면과제인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총 4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ㆍ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ㅇ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및 시민사회조직*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민법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에너지기술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용자 참여형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에너지기술의 주요 당면과제인 수용성을 제고
ㆍ 기존 R&D와의 차이점
ㅇ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기술(시스템․제품․시설․서비스 등)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 및 이해관계자 수용성 개선 전분야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신규예산 : 총 4억원 내외 지원
* 신규예산은 정부출연금에 한함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ㆍ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일반형 과제
ㆍ 공통과업 ① (분야) 에너지기술 뿐만 아니라, 기술과 연관된 분야(플랫폼, 서비스, 교육, 홍보, BM 등) 포함 ② (목적)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의 구체적인 정의 ③ (대상) 현장(지역) 또는 수혜자(주민) 등 목표 대상의 구체적 설정 ④ (방식) 서비스 디자인, 리빙랩 등 주민 참여형 연구방식 적용 ⑤ (확산) 결과물의 타 지역 적용, 수익창출, 후속 사업 연계 등 지속가능 방안 마련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비(연구비) 및 과제제안요구서(품목개요서)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이며, 자세한 연차별 수행기간은 “신청용 사업계획서의 수행기간(연차) 산정” 참조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과제별 실시간 경쟁률은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과제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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