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도 27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09-16 ~ 2021-10-12
사업개요
탄소중립 시대 실현과 그린뉴딜 사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신산업, 청정화력/원자력/스마트 그리드, 공공RD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총 사업비 808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ㆍ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바이오디젤 원료다양화 및 생산공정 고도화 기술개발, 노후수력발전시스템성능개선및상태진단기술개발, 그린수소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고신뢰 장주기 RFB-ESS(수십MWh급) 기술개발,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 대용량 고압모듈형 ESS 기술개발, EV,ESS사용후배터리응용제품기술개발및실증, 저열화성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개발, 공공에너지선도투자및신산업창출지원사업
ㅇ 지원분야 ①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ㆍ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ㆍ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ㆍ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통합형 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ㆍ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수행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ㆍ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수행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ㆍ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수행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②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연구개발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 유형 -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유형 ③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연구개발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품목지정형 연구개발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ㅇ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808억원 내외 지원(단위 : 억원, 개)
* 대상연구개발과제수는 “지정공모/품목지정공모” 지원 연구개발과제수임.
* 지원예산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한함(공기업협력과제의 공기업 투자금 미반영)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연구개발과제 수 변동 가능
*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단계구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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