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도 27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09-27 ~ 2021-10-12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후불형 방식의 R&D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최대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세부과제별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단,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공통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기업
- BIG3 : 「3대 신산업 분야」(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비대면ㆍ서비스 : 비대면ㆍ서비스 7대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비대면ㆍ서비스 7대 분야 세부내용은 <참고1> 참조
- 4IR : 4차 산업혁명 20대 전략분야, 138개 전략품목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유형 : 분야 또는 품목 내 자유응모
ㅇ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ㅇ 지원규모 : 25억원(20개 과제 내외)
ㅇ 지원한도 : 최대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ㅇ 지원분야 - BIG3 : 「3대 신산업 분야」(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비대면ㆍ서비스 :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7개 분야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4IR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20대 전략분야, 138개 전략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ㅇ 과제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안) - 기술료 면제 : 사업화 성과에 대한 기술료 면제 - 보증연계 : 기술보증 연계 지원 보증지원(최대 30억원) - 후속과제 연계지원 : 최종평가 시 후속과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당사업에 즉시 연계 ㆍ 예시 : 구매처 확보 후, 추가개발 필요시 상용화 사업에서 즉시 지원 등 - 졸업제ㆍ동시수행 과제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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