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07-19 ~2019-08-19
사업개요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등 에너지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연간 5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품목지정/자유공모) ①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과제제안요구서(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②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ㆍ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스마트시티용 에너지솔루션 확보 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LNG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혁신기술개발, 석탄발전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설비 혁신기술개발, 에너지신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152억원 내외 지원(단위 : 억원, 개)
ㆍ 대상과제수는 “품목지정공모” 지원 과제수임. ㆍ 신규예산은 정부출연금에 한함 ㆍ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일반형 과제 ㆍ 일반형 과제(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 통합형 과제(전략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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