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외자원개발업체의 해외 기술 지원요청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여건 및 개발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자원개발업체(중소ㆍ중견기업 등)
☞ 조사대상지역에 대한 기존 조사 자료의 열람ㆍ구입ㆍ처리ㆍ해석에 소요되는 직접비용과 외부전문가 조사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에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ㅇ 지원신청 대상사업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 ※ 지분인수 타당성조사의 경우, 중소기업 단독 사업 또는 중소기업 동반추진사업만 해당 ※ 단, 대기업 단독 추진사업은 예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2018년 하반기 접수 예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보조사업 내용 - 투자여건조사 ㆍ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 검토, 개발타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투자진출 여부 및 향후 추진방향 제시 - 기초탐사 ㆍ 본격탐사 착수 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광체 부존여부 및 탐사잠재성평가 실시 - 지분인수타당성조사 ㆍ 투자진출 예정사업의 지분 또는 권리인수 타당성과 조건 판단
ㅇ 보조대상 사업비 - 해외자원개발업체의 기술 지원요청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여건 및 개발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시행하는 현지 투자여건조사 비용 - 광체 부존 여부 확인 및 유망광구 발굴을 위해 행하는 기초탐사 비용 - 지분 또는 권리의 인수타당성과 조건판단을 위한 지분인수타당성조사 비용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ㅇ 보조비율 - 기본보조비율 ㆍ 대기업 및 중견기업 : 보조대상사업비의 50%이내 ㆍ 개인 : 보조대상사업비의 60%이내 ㆍ 중소기업 : 보조대상사업비의 70%이내 ※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신청서 제출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한함 - 보조비율 우대(기초탐사 및 지분인수타당성조사 경우) ㆍ 국내 광산개발기업 및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을 활용하는 경우 보조비율 20%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