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15 ~ 2019-03-18
사업개요
식품의 안전 및 제품개발의 선제적 지원 및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해 출연연구개발과제 지정공모 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기관 또는 단체 대상
☞ 정부출연금 6억원(당해연도 정부출연금 2.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제2항) ㆍ 국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ㆍ 그 밖에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ㆍ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ㆍ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ㆍ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ㆍ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ㆍ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ㆍ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ㆍ 그 밖에 위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식품 등 안전관리 (1과제)
ㅇ 공모형태: 지정공모
ㅇ 공모분야 - 식품 등 안전관리: 1과제, ‘19년 정부출연금 2.0억(단위 : 억원)
※ 예산상황,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ㆍ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연구과제제안요청서(RFP) 세부내용은 [참고2] 출연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 참조
ㅇ 공모내용 - 식품 중 미세먼지 저감화 및 제어기술 개발 연구(1과제) ㆍ 총연구기간: 2019.5.1.~2021.12.31.(당해연도 연구기간 : 2019.5.1.~12.31.) ㆍ 정부출연금 지원 규모: 6억원(당해연도 정부출연금 : 2.0억원) ※ 총 연구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붙임2) 참조